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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의왕도시공사 직제상 당해 시설유지ㆍ관리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소관부서(이하 ‘공사’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 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백운커뮤니티센터, 부곡스포츠센터, 평생학습관 수영장, 포일스포츠센터), 체육공원(고천ㆍ내손ㆍ부곡), 다목적 실내체육관(고천ㆍ부곡), 내손탁구장 및 청계 배드민턴장, 청계체육시설인 풋살장 및 게이트볼장 등 공공체육시설 다중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사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사와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를 포함한다.

2. “사용자”이라 함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이용ㆍ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사 내 모든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사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5.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6. “개시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일자를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한다.

7. “이용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체결한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부터 종료일 또는 사용허가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8. “이용ㆍ사용료”라 함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비용 및 부대 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해 체육센터 안내데스크 또는 각 시설물에 있는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의왕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의왕도시공사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강습ㆍ대관 신청을 할 때 한 동의, 인쇄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서명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효력발생일 2주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당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 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공사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공사는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약관 및 이용안내

2. 프로그램 내용 및 시설대관에 대한 이용ㆍ사용료

3. 이용 및 안전수칙

4. 기타 변경사항 등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회원은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③회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이외의 물품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

④회원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 관계자 또는 지도강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시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ㆍ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⑧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지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제9조(회원의 종류) 공사는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사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가.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나. 이벤트 프로그램

2. “일일 회원”이라 함은 공사가 정한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 를 말한다.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가.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한 자.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사의 귀책 사유로 휴회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환불처리 완료 후 재 가입한 자

다.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계약을 한 자. 다만 반 변경 기간에 동일한 종목으로 강습시간 또는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기존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공사에 납부하고, 2월 이상 연속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ㆍ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제한)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회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사는 전체회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30일간의 사용허가 금지 등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처분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회원에게 보건ㆍ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프로그램 이용시 강습질서 문란(강습시간 중 공포 분위기 조성 또는 회원간 상당한 다툼을 야기한 경우 등 강습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지도강사의 정당한 강습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기타 강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설이용 질서 문란(탈의실 및 샤워장 등 시설내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 또는 회원간 상당한 다툼을 야기한 경우, 기타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배타적 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회비, 경조비 등 금전 납부 강요 등)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강습(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을 한 경우

4. 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허위(주민등록상 주소가 의왕시가 아닌 사람이 의왕시로 기재)로 기재하여 강습 프로그램의 신청 우선권 획득 또는 시설 대관을 받은 경우

5. 회원이 정당하게 획득한 강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록절차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습권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받은 경우

6. 프로그램 강습 또는 대관 등 공사의 시설 이용시 정당한 이용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다른 회원 또는 공사 직원의 물품을 절취한 경우

8.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붙임 1]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2조(회원모집) 공사에서 회원을 모집(시기, 정원, 변경, 추가사항 등 포함)하는 방법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르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내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가입)

①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인터넷 및 모바일 회원가입 가능)하고, 이용ㆍ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 신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모바일)으로 하되 신청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일 프로그램「반」변경을 제외한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는 체육시설 현장 사무실 방문 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를 통하여 수강 신청 및 결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자의 회원정보에 대한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 회원 본인이 온라인에서 즉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회원은 회원정보 기재내역 변경사항을 공사 안내데스크 또는 체육시설 현장 사무실에 통보하여 변경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의1 (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① 공사는 회원가입 신청시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카드)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사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관계자가 회원카드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하며,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무인발권기(키오스크)에서 회원카드로 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호에서 정한 일일회원은 회원카드를 대신하여 일일 입장권으로 갈음하고 무인발권기가 운용되지 않는 체육시설은 안내데스크 또는 관리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일일입장권으로 시설을 이용한다.

② 회원카드는 회원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③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 회원카드는 공사 최초 이용시 무료 발급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회원카드를 재발급 때에는 소정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ㆍ사용료

 

제15조(이용ㆍ사용료) 이용ㆍ사용료는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이용ㆍ사용료의 납부) ① 이용ㆍ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및 신규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이용ㆍ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노약자 또는 요금감면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내데스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서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를 이용한 카드(신용ㆍ체크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납부

2. 무인발권기(키오스크)를 통한 카드(신용ㆍ체크카드, 의왕사랑상품권 카드) 납부

3. 현장 방문을 통한 카드(신용ㆍ체크카드) 납부

4. 경기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지류 및 카드)

③ 월 프로그램 이용ㆍ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휴관일 포함)

④ 일일회원은 일일입장권을 구입하여 해당 시설물(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입장하여 이용하며, 추가 이용시는 1회 입장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일일회원은 이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내에 있는 무인발권기(키오스크)에서 일일이용권을 구입하여 해당 시설물(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시에는 일일이용권을 새로이 구입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⑥ 지정된 기한내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못하여 프로그램 강습 개시후에 등록을 하더라도 수강료(해당 월)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⑦ 수강 신청시 신용카드 결제 후 타 카드로 교체하여 재 결제는 불가하다. 다만, 카드 결제 당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이용ㆍ사용료의 감면) ①공사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 강습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용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용ㆍ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체육시설 사용(변경ㆍ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하고, 증빙자료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환불ㆍ연기ㆍ변경

 

제18조(환불) ①회원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해제 및 해지시의 환불기준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부 환불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때

나.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2. 일부 환불

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전액 환불

나.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③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시의 환불은 공제금 없이 취소ㆍ정지된 기간에 대한 이용ㆍ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연기) ① 회원이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 수를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연장이 불가함)

1. 회원의 병원 입원

2. 회원의 국내ㆍ외 출타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연기 기간 중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연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일은 최초 연기 신청한 날로 한다. (단, 프로그램에 따라 일일 자유이용은 가능)

③ 연기기간 중에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④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⑤ 연기는 1개월 단위로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기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프로그램은 함께 자동 연기된다.

⑦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른다.

 

제20조(변경) ① 기존회원은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월 1회에 한해 프로그램「반」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반」변경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반」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회원 출석율, 강습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의 승인하에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변경 또는 프로그램「반」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ㆍ사용료의 증감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이용

 

제21조(시설이용) ①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장)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용시간

휴관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06:00~22:00

‘좌동’

09:00~18:00

매월 첫째 일요일

설‧추석연휴

그 대체공휴일

기타 의왕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개방제한) 에 따라 국가 또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서 지정한날

백운커뮤니티센터

부곡체육센터

포일스포츠센터

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

연중개방
(*별표 참고)

연중개방
(*별표 참고)

연중개방
(*별표 참고)

부곡체육공원

내손체육공원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06:00~22:00

'좌동'

09:00~18:00

부곡체육센터

포일스포츠센터

부곡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

08:00~22:00

'좌동'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06:00~22:00

'좌동'

09:00~18:00

백윤커뮤티센터

부곡체육센터

포일스포츠센터

평생학습관

06:00~22:00

09:00~18:00

09:00~18:00

헬스장

국민체육센터

06:00~22:00

'좌동'

-

백윤커뮤티센터

포일스포츠센터

다목적실

국민체육센터

06:00~22:00

'좌동'

-

백윤커뮤티센터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

포일스포츠센터

10:00~23:00

'좌동'

10:00~18:00

탁구장

내손탁구장

09:00~22:00

'좌동'

11:00~20:00

백운스포츠센터

09:00~22:00

'좌동'

09:00~18:00

배드민턴장

청계배드민턴장

09:00~23:00

'좌동'

09:00~18:00

볼링장

백운스포츠센터

09:00~22:00

'좌동'

09:00~18:00

체육시설

청계체육시설
(풋살장, 게이트볼장)

06:00~22:00

'좌동'

06:00~22:00

부곡스포츠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09:00~18:00

-

-

※ 이용시간 중 종료시간은 익일 영업을 위하여 각 시설이 완전히 정리된 시간을 말함.

※ 체육공원 운동장 대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일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고천체육공원

08:00~23:00

09:00~22:00

08:00~17:00

부곡체육공원

06:00~23:00

06:00~23:00

06:00~18:00

내손체육공원

08:00~18:00

'좌동'

'좌동'

동절기 08:00~17:00

'좌동'

'좌동'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운영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준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사전에 정한 휴관(장)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ㆍ보수, 기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장)을 실시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공지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게시 또는 홍보물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장)을 할 경우에 공사는 이미 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하여 이용ㆍ사용료를 환급하거나 일일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정해진 요일, 시간에 한해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④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정해진 요일, 시간에 한해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강습 프로그램 수강 등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붙임 1]을 지켜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귀중품의 보관) ① 회원은 공사 관계직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관계직원은 사용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사는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공사 관계직원에게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중품 보관 의뢰시 공사 관계직원에게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는 물품이 귀중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사에 보관을 의뢰ㆍ임치 하지 않거나 또한 귀중품의 내용물이 회원이 명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기타 회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내지 제154조의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개인사물함의 이용) ① 개인사물함의 이용은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제11조 규정에 해당되어 회원의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물함의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에 규정한 회원모집 기간에 한하여 신청하고 볼링장 이용고객은 신청하는 날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와 사용계약 체결 및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④ 사물함 사용 신청은 선착순으로 하며 1인 1개의 사물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볼링장 사물함 사용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리자의 판단으로 1인 기준으로 최대 2개 이내로 사물함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사물함 이용ㆍ사용료는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 없이 1개월 3,000원, 3개월 8,000원으로 볼링장 사물함에 대해서는 1개월에 대형은 5,000원, 중형은 3,000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월할 계산한다.

⑥ 사물함 사용 계약기간 만료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문자 통보, 유선전화, 구두 통보 등)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경과시 공사의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1인 이상이 입회한 후 개방하며, 보관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후 15일 경과시 임의 처리하며,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용기간 만료에도 불구 하고 사물함을 무단 점유한 일수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사물함 이용ㆍ사용료로 징수한다.

⑦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진다.

⑧ 회원의 과실로 사물함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⑨ 사물함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이 회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공사로 부터 가족관계(증빙서류 제시)라는 사실을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개인사물함의 보관 책임) 개인사물함에는 귀중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일체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사에 보관을 의뢰, 임치하지 아니 하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266조(유실물 처리) ① 유실물 신고는 공사에 우선 신고ㆍ접수하여야 한다.

②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볼링용품 등)의 경우 3개월(90일) 동안 보관후 공사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처리한다.

③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꽃이 등)에 비치된 내용품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장 프로그램 강습ㆍ대관

 

제27조(프로그램 강습) ① 공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②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강습을 받을 수 있다.

③ 강습시간은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체육시설 이용 시간의 범위내로 한다.

④ 공사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조정(신설ㆍ폐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각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및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설 프로그램이 아닌 한시적인 프로그램 등 특강 프로그램의 경우는 강습 개시일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④항에도 불구하고, 강사미채용으로 폐강되는 경우는 즉시 폐강할 수 있다.

⑥ 프로그램 강좌가 3개월 연속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50% 미만인 경우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유사강좌와 합반 등 프로그램 조정 또는 폐강을 할 수 있다.

⑦ 강습회원은 강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사는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대관)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대관은 공사내의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일정시간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행사란 체육진흥과 여가선용을 위한 행사 이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관 신청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대관을 하려는 사용자는 시설대관 이용수칙[붙임 2]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는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대관을 한 사용자는 대관시간 및 시설대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야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사는 강제퇴관(실) 및 이후의 대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기타 대관절차ㆍ승인기준 , 대관료 납부 및 대관 제한사항 등 세부내용은 체육시설 대관지침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단, 체육경기에 따른 수시대관은 예약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다른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경기방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시설대관 이용수칙[붙임 2]의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ㆍ진행되는 경우

 

제8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30조(손해배상) ①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자신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31조(면책조항) ①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강습 등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이전에 처리ㆍ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붙 임 1 :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각 1부

1-1 . 다목적 실내체육관

1-2 . 다목적실(GX룸)

1-3 . 수영장

1-4 . 헬스장

1-5 . 체육공원

1-6 . 볼링장

1-7 . 탁구장

1-8 . 배드민턴장

1-9 . 풋살장

1-10. 스크린파크골프장

1-11. 당구장

 

2. 시설대관 이용수칙 1부. 끝.

 

[참고자료]

ㅇ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 현충일, 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ㅇ 대체공휴일 : 아래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공휴일로 하며, 대체 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함.
-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또는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어린이날, 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붙임 1]

내손국민체육센터, 부곡스포츠센터「실내체육관」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실내체육관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는 설치 및 사용 종료후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체육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실내체육관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행위는 일체 불가합니다. *적발시 퇴장 조치함.

2. 실내체육관내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3.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4.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5. 실내 전용운동화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강습, 자유이용 또는 대관(행사) 후 발생되는 오물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 후 되가져가야 하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적발시 퇴장 조치 또는 차후 사용 불허.

7.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된 건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이용제한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 또는 대관(행사) 등은 일체 불허합니다.

2. 행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행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위 1호 내용에 해당될 경우는 즉시 이용(행사) 중지하며 퇴관 조치합니다.

3. 공사가 지정한 지도자외의 회원이 타회원에게 지도·강습 등 유사한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실내체육관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목적실(GX룸)」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다목적실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다목적실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는 설치 및 사용 종료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다목적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다목적실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행위는 불가합니다.

2.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3.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4.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5. 실내 전용운동화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용제한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시 퇴관 조치합니다.

2. 행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행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위 1호 내용에 해당될 경우는 즉시 이용(행사) 중지하며 퇴관 조치합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다목적실 이용회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영장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수영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는 설치 및 사용 종료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수영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풀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비누로 깨끗이 샤워하시고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건강상 병력(지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수영지도자와 사전에 상담후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3.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4. 수영 중 신체이상(오한, 어지러움, 가슴답답, 구토, 추움 등)이 느껴지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고 수영 지도자 또는 안전 근무자에게 응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수영장 안에 껌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마시고, 항상 청결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즉시 퇴장조치)

7. 수영장 이용회원은 반드시 수영모자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8. 수영지도자의 사전 허락없이 오리발, 스노클 등의 수영장비 사용을 금합니다.
(미 준수시 즉시 퇴장조치)

9. 안전을 위하여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10. 안전을 위하여 식사 후 1시간내에는 수영을 삼가 하여야 합니다.

11. 수영장내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합니다.

12. 수영 후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13. 사용하신 킥판 및 헬퍼, 풀부이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14. 일반안경을 착용 후 입수 하여서는 안 됩니다.

15.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6. 수영장 내에서는 절대로 뛰지 마시고, 다이빙은 금지합니다.

17. 공사가 지정한 지도자외는 일체의 강습을 절대 금합니다.

 

- 이용제한 -

 

1.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회원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한다.(방수기저귀를 착용한 유아포함)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수영장 이용회원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헬스장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헬스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는 설치 및 사용 종료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헬스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기구사용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 스트레칭 및 맨손 체조, 관절운동)

2. 헬스장 입장시 외부착용 신발을 신고 입장하실 수 없으며,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경고후 퇴장 조치)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처음 방문하신 분 또는 기구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지도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헬스 중 신체이상(오한, 어지러움, 가슴답답, 구토, 추움 등)이 느껴지면 즉시 헬스를 중지하고 헬스 지도자에게 응급 요청 또는 119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음주상태에서 운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7. 건강상 병력(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전에 전문의 및 헬스 지도자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8. 음식물 반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9. 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기구에 묻는 땀은 반드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10. 연령과 몸의 상태에 맞는 운동기구를 선택하여 적정한 강도로 운동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11. 소음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적발시 경고후 퇴장조치)

 

- 이용제한 -

 

1.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절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동반도 불가)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헬스장 이용회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원 및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체육공원」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체육공원 이용시간은 국ㆍ공휴일 관계없이 연중 개방합니다.

2.「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공시설인 체육공원 내에는 음주, 흡연 및 취사행위는 일체 불가합니다.

*적발시 퇴장 조치함.

2. 공원내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ㆍ훼손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4. 대관(행사)을 이유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최측은 대관(행사) 사용 종료 후 발생한 오물 등을 반드시 분리 수거 후 되가져가 처리하는 등 체육공원 이용객 및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뒷정리 및 환경미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미 이행시 차후 대관 불허함.

5.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공원 담당자 승인 후 검인된 건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이용제한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 또는 대관(행사) 등은 일체 불허합니다.

2. 대관(행사)내용을 허위 기재, 대관 허가조건 또는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이용(행사) 중지하며 퇴장 조치합니다.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ㆍ파손은 이용고객이 배상하여야 하며, 고객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체육공원 이용고객은 안전사고 예방과 선량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선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공원 관리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볼링장」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볼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볼링장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강습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데스크 및 볼링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어프로치는 반드시 볼링화를 신고 올라가야 합니다

2. 어프로치에는 물이나 음료를 흘리지 않도록 합니다

3. 하우스볼 사용시 고객님께서 선정한 하우스 볼로만 게임을 하고 타인의 하우스볼을 사용하지 않으며 게임이 끝나는 후 원 위치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4. 투구시 좌우 옆레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양쪽 레인에서 투구를 위해 올라 설때는 우측 투구자에게 양보합니다

5.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수, 레인이동, 인원수를 제한하며, 고의적으로 게임을 지연할 경우 관리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6. 대기표는 1인 1매만 가능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게임을 권장합니다.

8. 파울라인을 밟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9. 어프로치 밖 구역에서는 절대 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10. 타인의 투구 폼이나 성적에 대하여 비평 또는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11. 볼링장 바닥이나 어프로치에 물이 떨어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12. 볼을 높이 던져서는 안 되며, 레인위로 가볍게 굴려야 합니다.

13. 게임은 질서있게 진행해야 하며, 너무 큰소리로 응원을 하면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14. 볼을 투구 후 어프로치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어프로치에서 내려 올 때는 옆 투구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15. 스트라이크나 스페어 처리가 될 때, 같은 경기자는 박수로 축하합니다.

16. 개인소지품 분실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볼링화를 신고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합니다.

18. 개인볼링공 파손이나 흠집발생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9.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다른 이용고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고성방가, 음주가무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를 금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1. 대관(행사) 후 발생되는 오물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 후 되가져가야 하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적발시 퇴장 조치 또는 차후 대관 불허.

22.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된 건 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이용제한 -

 

1. 안전한 볼링장 관리를 위하여 음주자는 볼링장 출입을 금지하며, 절대 레인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볼링장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탁구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탁구장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탁구장의 이용은 회원님들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 휴대품과 귀중품은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 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다만, 추석·설연휴 기간은 대관(행사)이 불가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실내전용운동화(탁구화권장)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합니다.

2. 탁구공, 탁구채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탁구 중 신체이상(오한, 어지러움, 가슴답답, 구토, 추움 등)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관리원 또는 탁구 지도자에게 응급 요청 또는 119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음주상태에서 운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 건강상 병력(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전에 전문의 및 탁구 지도자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6.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실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9.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된 건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11.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탁구장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 및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배드민턴장 내 비치된 시설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시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개인 휴대품과 귀중품은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 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배드민턴장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행위는 일체 불가합니다. *적발시 퇴장 조치함.

2. 배드민턴장내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3.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4.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6. 실내 전용운동화(배드민턴화 권장)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7. 강습 또는 자유이용후 발생되는 오물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 후 되가져가야 하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적발시 퇴장 조치

8.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된 건 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이용제한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시 퇴관 조치합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배드민턴장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풋살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풋살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풋살장 내 비치된 시설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시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개인 휴대품과 귀중품은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 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풋살장에서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4.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질서를 준수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이용 또는 대관(행사)후 발생되는 오물 등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 후 되가져가야 합니다.

* 적발시 퇴장 조치 또는 차후 대관 불허

 

- 이용제한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시 퇴관 조치합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풋살장 이용회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 및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스크린파크골프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는 설치 및 사용 종료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스크린파크골프장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행위는 불가합니다.

2.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3.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4.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5. 실내 전용운동화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용제한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시 퇴관 조치합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회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당구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당구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1. 당구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는 설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도시공사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취소 등 당구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1. 당구장은 입장 시 안내데스크에서 당구대 배정 후 입장 하실 수 있으며, 임의로 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요금은 이용한 시간만큼 후불로 안내데스크에서 계산합니다.

(1분 단위 과금)

3. 당구장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4. 당구장 입장 시 비치된 실내 슬리퍼를 착용 후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용 대상은 성인 및 청소년입니다.

6. 이용정원은 총 28명으로 당구대 1대 당 이용인원은 4명이며, 이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7. 건물 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로비 및 베란다 등에서 흡연 불가)

8. 시설 이용 시 음주 및 식사,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9.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고성방가, 떠드는 행위, 음주가무, 폭언 등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조치될 수 있습니다.

10. 사용하신 물품은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정돈 해주시기 바라며,

퇴장 시 당구공을 안내데스크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당구장 비품(당구대 천, 당구큐대 등) 분실·파손시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2. 그밖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을 시, 3층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제한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시 퇴관 조치합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구장 이용회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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